
질의: 세대 전기료 잉여금 반환 방법
세대 사용 전기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잉여금 반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 등을 검토한 후 답변 바란다.
회신: 경기도 준칙에선 즉시 반환 또는 익월 차감토록 하고 있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개별 단지에서는 준칙의 내용,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 및 관리여건을 고려해 관리규약을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징수해야 한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 등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부과명세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잉여금을 차감하기 바란다. <2025. 10. 2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