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 대상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A업체는 2024년에 B단지에서 옥상박공지붕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B단지는 2025년 A업체에게 상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2024년도 본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견적물량을 적용해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5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회신: 직전 시공자가 ‘현재의 시공자’에 포함되는지 해석 필요
질의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및 장래의 하자 책임 명확성을 위해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귀 공동주택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공사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이므로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시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지침 별표2 제5호를 사유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미 공사를 마친 공종에 대한 마감공사와 연장선상에 있는 공사는 하자책임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공동주택의 사정이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5호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현재의 시공자’의 범위에 공사계약기간이 끝난 직전 시공자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는 지침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아보기 바란다. <2025. 10. 1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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