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기자동차 기본요금 부과
단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부대시설로 인식하고 전기차 관련 기본요금을 공동전기료로 부과했었는데 사용자가 분명해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 시 기본료를 합산해 부과해도 되지 않은지.
회신: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영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영 제23조 제4항에 해당)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참고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귀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해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 9. 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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