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간제주차면 설치 가능 여부
지자체 행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하주차장 주행차로 여유 공간의 일정한 곳에 시간제주차면 추가 지정 의결 가능여부와 지정 후 시간제주차면에서 차량 접촉 사고 시 민사상 처리는 당사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지정 의결한 기구나 관리소장의 책임 소재가 있는지.
회신: 규모 10% 내 증설은 신고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면수를 증설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증축·증설) 나목에 해당돼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주차장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 입대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민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2025. 9. 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