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장서 해임된 동대표의 회장 보궐선거 피선거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입주민등의 투표 결과에서도 해임안이 통과돼 회장이 해임된 상태로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해임된 회장이 동대표 자격이 있는 상태로 보궐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는지. 현재 임원이 회장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임원 사퇴 후 즉시 피선거권이 가능한지. 또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능한지.
회신: 겸임 금지하고 있어도 입후보만으로 위반은 아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당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입대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1조 제1항에서는 입대의 회장, 감사 및 이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의 겸임금지사항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입대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만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겸임금지의무 및 겸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의 해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선거운영을 하기 바란다. <2025. 9. 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