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지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과속방지턱(범프) 설치 길이와 높이 규정이 나와 있다. 단지 내 도로에 범프를 설치할 때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등 필요에 따라 설치 길이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간격을 20m 이내로 설치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 바란다. <2025. 8. 29.>
회신: 규정 신설 후 설치된 단지내도로는 과속방지턱 설치규격 등 따라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 따라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은 제한속도 20km/h 구간에서 높이 7.5cm 길이 2.0m, 10km/h 구간에서는 높이 7.5cm 길이 1.0m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과속방지턱 간 간격은 교차로와 교차로의 간격을 고려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의한 아파트가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개정규정 시행일(2020. 11. 27.) 이후에 설치된 단지내도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전자민원, 교통안전정책과. 2025. 9. 4.>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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