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력노동조합 대구지부
KBS 대구총국서 집회 열어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도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즉시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노동조합(전국전력노동조합) 대구지부 소속 노조원 8명은 13일 KBS 대구방송총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 2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KBS 이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전기요금은 한전에게 TV수신료는 KBS에게’, ‘한전은 KBS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KBS가 직접 TV수신료 징수하라!’, ‘국민에게 홍보한 2월 TV수신료 분리! 공영방송 KBS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KBS는 올해 초 “2월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며 각 아파트 단지에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발송됐던 공문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세대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다. 단, KBS 관계자는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 업무 등에 익숙지 않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분리납부 신청서 등을 취합해 KBS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모든 세대가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토록 해 관련 업무를 KBS에 모두 이관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KBS는 돌연 ‘관리사무소의 징수 업무 협조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2월 1일로 예정돼 있던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전담 선언을 취소했다. 지난해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합산해서 고지할 수 없게 된 지 약 7달 만에, 그리고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지난해 11월부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은 “아직도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포함되는지 묻는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일일이 감당하기 힘들다, 민원 응대를 하다 보면 통화 한 건당 30분에서 2시간씩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며 “현재 미납분에 대한 독촉은 안 하고 있지만 수납 관리가 어렵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월 5일 공지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TV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관리종사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KBS의 간곡한 양해 요청이 있었다”며 2월 중 정부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치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2월 이후 지금까지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정부부처는 물론 KBS도 어떠한 태도 표명을 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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