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내년 2월 초 예상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

박민 KBS 사장
박민 KBS 사장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박민 KBS 사장은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징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은 “주택관리사가 공무원인가, 민간 단체가 무슨 법적 근거로 징수 협조를 한다는 말인가”, “TV수신료는 공과금이 아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KBS, 2600억원 손실 볼 수도

KBS 결산 승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1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민 KBS 사장은 “수신료 분리납부 등으로 인해 내년에는 KBS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본다”며 “1000억원 가량의 인건비 절감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과방위 위원장인 여당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까지도 ‘충격적’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고 결국 TV수신료 분리납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사장은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전 99% 징수되던 TV수신료는 현재 95%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가 TV수신료 분리납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분리납부를 하게 될 2024년에는 수신료 징수율이 37% 수준까지 떨어져 KBS가 약 2600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사전에 계획을 밝히면 논란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현재 민원 발생을 처리할 전화상담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획이 완료된 상태”라며 분리납부 시스템 완료의 시기는 “내년 2월 초부터 전면적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수신료 징수를 대행해 줘야 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리 징수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사장은 “대주관 일부 집행부 의견”이라며 “관리사무소는 공과금 등을 걷는 것이 의무다. KBS가 받은 법률 자문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징수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답변을 들은 윤영찬 의원은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징수 주체로 명시된 근거 규정이 하나도 없다. 관리사무소가 공무원인가 왜 민간 단체가 KBS와 한국전력의 일을 대신해야 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주관, 납부 대행과
징수 대행 구분해야

박 사장의 답변과 관련해 대주관 김기철 정책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TV수신료를 공과금을 볼 수 있는지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법에서는 ‘관리비·사용료는 징수’로 ‘공과금은 납부 대행’으로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입주민 요구에 의한 납부 대행과 KBS나 한전 등의 요구에 의한 징수 대행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는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여기에는 전기료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전기료에 TV수신료가 통합해서 부과됐었으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료와 TV수신료가 분리됐고, 지금 관리주체는 TV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박민 사장은 내년 2월에 TV수신료 분리납부 시스템 구축 완성을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KBS가 준비하고 있는 TV수신료 분리납부 시스템은 현행 제도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TV수신료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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