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월 실시 유예
대주관, 현행 유지 안내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정부 부처간 공식 입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는 방식을 당분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주관은 5일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지역에 KBS협조문이 발송됐다가 방통위, 산자부 및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간 재논의를 위해 협조문이 회수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며 “협회는 지난달 29일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KBS가 참석한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간 공식 입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에서 TV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관리종사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KBS의 간곡한 양해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KBS가 대주관에 요청한 협조 사항은 이미 몇몇 개별단지에 KBS가 안내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TV수신료 분리신청세대는 KBS가 직접 관리하고, 미신청 세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TV수신료 고지서 1매와 전기요금 고지서 1매를 각각 관리사무소에 고지 ▲기존 분리납부 신청세대는 KBS에서 직접 관리하며, 관리사무소는 미신청세대에 대해서만 기존과 같이 관리비고지서를 통한 부과 협조 진행 등이다. 또한 KBS는 추후에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징수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주관은 “2월 중으로 정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조치를 임시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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