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매달 2명꼴 사망
안전모 착용, 2인1조 준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 사다리 작업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 사다리 작업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새해 첫날.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제거하던 80대 경비원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혼자 작업하던 A씨는 입주민에게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A형 사다리에 올라 소방시설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약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다리 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의 73.9%가 미끄러짐 등 균형 상실로 사고를 당했고 43.6%가 2~3.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2022년 6월에는 작업 종료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불과 30cm 높이의 마지막 발디딤칸을 헛디뎌 추락하면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30cm 높이에서의 추락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무게 80kg의 작업자가 30c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은 약 400kg에 달한다.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사다리 사고로 총 503명이 사망했다. 매달 2명씩 사망한 셈이다.

위탁관리업계와 무관한 일도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달 29일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사망률이 높은 367개의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건설업, 제조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순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해 공표 대상이 된 11개 사업장 중에는 위탁관리업체도 포함됐다. (하단 링크 참조)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이 굳어지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일자형 사다리는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A형 사다리를 사용한다. ▲3.5m를 초과하는 높이에서의 작업은 사다리가 아닌 고소작업대나 비계를 사용한다. ▲사다리 제일 위쪽의 발판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안전모는 고용노동부 성능기준에 의하면 450kg의 충격까지 버틸 수 있으며 더 큰 충격을 받더라도 깨지면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킨다. ▲유사시 재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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