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사다리 사고로 중대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수는 200명이 넘는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 또는 미끄러지는 경우다.

이에 고용부는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턱끈을 포함한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다리는 반드시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2m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 사용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3.5m 높이를 초과하는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또는 비계 사용 등의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 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연간 30여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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