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도 포함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으로 공표된 11개 사업장에는 태림종합주택관리 등 위탁관리업체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2022년 한 해 동안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2022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023년에 형이 확정된 경우도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평이었고 위탁관리업체인 태림종합주택관리도 3명이 사망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총 367곳이었다. 건설업이 193곳으로(52.6%)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55곳, 15%),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7곳, 4.6%)이 뒤를 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 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표 명단은 관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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