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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