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돼 지급된다. 성실히 납부해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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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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