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고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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