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

A.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만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