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됐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돼 연금액을 산정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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