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A. 이 경우에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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