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A. 이 경우에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관련기사
-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지급 제한
-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망 손해배상금 범위 만큼 감액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 자녀가 변경 취득 가능
- [국민연금] 유족연급 지급 최초 3년간은 소득 상관없이 지급
- 경비 및 청소 용역 등에 대한 사후정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60세 때 재청구 가능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외이주 등 정한 사유에만 지급
- [국민연금] 부부 각각 가입 시 각자 노령연금 수급 가능
-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 48만4770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노후 대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상담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