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4〉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및 한강수계법1) 제19조 등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소)는 조례로 수도요금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소)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평균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수도요금을 산정한 후 공동주택에 이를 고지하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개별세대 사용량에 따른 단가(조견표 단가)를 적용해 세대수도료를 산정하고 고지금액과 세대수도료 간의 차이를 공동수도료로 산정해 각 세대에 배분함으로써 사용량이 많은 특정 세대로부터 수도요금을 과다 징수해 전체 세대에 차감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경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세대 수도요금 단가를 산정하도록 개정됐다.

이해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동일한 주택공급면적의 2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 있으며, A세대와 B세대 당월 중 수도사용량은 각각 30㎥ 및 10㎥이라고 가정해 보자. 한편 안양시 조례 등에 따른 상수도요금2),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에 고지한 금액(수도요금 고지서상의 금액)
※평균사용량: (A세대 30㎥ + B세대 10㎥) / 2세대 = 20㎥

2. 개정 전 방식(조견표 단가)에 따른 세대수도료의 계산

※수도요금 고지서상의 금액과 세대수도료 간의 차이는 공동수도료에 해당하나 본 예시에서는 생략한다.

3. 개정 후 방식(평균사용량 단가)에 따른 세대수도료의 계산

※수도요금 고지서상의 금액과 세대수도료 간의 차이는 공동수도료에 해당하나 본 예시에서는 생략한다.

4. 비교

수도사용량이 많은 세대의 경우 기존까지는 세대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받아 많은 세대수도료를 부담했으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평균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적은 세대수도료를 부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1)한강수계법뿐만 아니라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등이 존재한다.

2)계산의 편의를 위해 구경별 요금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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