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 소방청편 4]

▲7인 이하의 아동생활시설을 아파트 최상층(20층)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소방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청에서는 아동복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령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해 필요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나, 주택을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적용은 없다.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독서실에도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인 독서실에는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 차이점이 무엇인지
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조작하거나 점검기구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정비란 소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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