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 소방청편 3]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차량 신고방법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및 과태료부과 대상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따라 다음 단지에만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며, 해당 단지의 소방차 전용구역서 불법 주차 등 위반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단 위의 대상 중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에 대해 적용함.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접속-불법주정차신고-유형선택-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선택-위반사항 작성(사진첨부, 발생지역, 위반내용 등) 후 제출

-신고 시 동일한 위치 및 방향(전면2장 또는 후면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5분 이상인 사진 자료 2장 이상 첨부(4장까지 가능),

-모든 신고 사진에 소방차 전용구역(노면표시), 전용구역 위치(동수 표시, 특징적인 구조물 표시)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자동확산소화기의 내용 년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제1항에서 내용 년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으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제2호에서 ‘소화기’를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소화하는 것을 말하고, 제3조 제3호에서 ‘자동확산소화기’를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년수를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소방용품은 ‘수동식 분말 소화기’만 해당되고,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방청 질의회신 민원>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