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 소방편 1]

Q. 아파트 계단실 등에 불법 적치물이 있는 경우 물건을 적치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A.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서 실제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Q.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됐는데, 세대 내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고 지하주차장에만 있는 경우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A. 아파트 세대 부분과 지하 주차장이 하나의 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세대와 지하주차장이 계단 또는 승강기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봐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돼 아파트 세대 부분과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대상물로 봐 종합정밀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독서실에도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A.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부지 내 복리시설인 독서실에는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 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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