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 소방청편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

▲아파트 공용 복도 내 자전거 적치가 소방관계법령 위반인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 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에 해당해 즉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자전거 등의 적치물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판단해 조치명령 또는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치명령에 대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고 있기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기 바란다.

<소방청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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