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 소방편 2]

Q. 공동주택 세대 내 거실은 연기식감지기 설치로 개정됐는데 침실은 현재 설계대로 차동식감지기를 계속 설치해도 되는지. 

A.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취침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침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Q. 아파트 관계인이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점검 업체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시험 테스트시 1차측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작동테스트가 가능한 것의 적합여부.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서식 2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면 준비작동밸브 2차측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작동테스트 하도록 돼 있는바 질의내용과 같이 준비작동밸브 1차측을 잠근상태로 점검했다면 적합하지 않다.

 

Q. 옥상출입문을 반드시 열린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지.

A. 소방관계 법령상 아파트 옥상문을 잠그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단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를 대비해 옥상 출입문을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쉽게 파손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KFI인증)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토부)

<소방청 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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