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소 고용노동편 1>

Q.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Q.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A.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

 

Q.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A. 퇴직 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 후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며, 훈련기간 동안은 재취업활동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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