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11>

현지원 변호사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에 담보책임 기간이 도래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 종료 업무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이 사건에 관해 법제처의 해석례를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법령이 신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인지, 아니면 구법인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인지 여부는 담보책임 종료 관련 규정의 문언,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의 입법 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사업주체가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절차들을 그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만료예정통지가 있어야만 하자보수의 종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더 이상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하자보수의 종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의 의미에는 2016년 8월 12일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당연히 했어야 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는 등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당시 담보책임기간은 종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 제5항이 적용된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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