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9>

현지원 변호사

[질문]

개찰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답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한 입찰공고 내용으로 입찰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찰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임의적 판단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가합109293 판결은 “입찰공고인이 개찰 절차까지 진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입찰공고인은 입찰가격과 무관하게 내심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때까지 입찰 절차를 계속 무효화함으로써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선의의 입찰 참여업체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임은 물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선정지침의 취지와 달리, 경쟁입찰을 가장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입찰 절차를 무효로 한 것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위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선정지침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돼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개찰 이후에는 정당한 입찰절차 무효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주체 판단만으로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