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10>

이지원 변호사

[질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간선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항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라항은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혹은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라항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로 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내부의 간선제를 통해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된 사례가 있다.

A는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임과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자이며, B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A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일 전날에 기호와 성명 등이 함께 적힌 홍보 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했는데, 홍보 유인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배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A는 해당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행위를 부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개표일에 모두 모여 개표를 중지하고 ‘선거를 무효로 하고 동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로 한다’는 방안을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투표를 진행해 B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고, A는 B의 선출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단체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절차상의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는 그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선거 전날 허가되지 않은 홍보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A의 행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아가서 만일 A의 행위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다시금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두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투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으나, 법원에서는 ‘후보자가 1인도 출마하지 아니한 경우나 개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족수 미달로 인해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표조자 마치지 아니한 채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경우는 위 간선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 비록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간선제가 아니라 전체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재선거를 거쳐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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