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7>

현지원 변호사

[질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이용 고객의 차량 주차를 막을 수 있는지.

[답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존하는 주상복합건물 내에서는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를 방문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방문객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자 2016카합50196 결정에서는 상가건물의 구분사용자들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행하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방해금지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위와 같은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에 판례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과 그 부속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방해금지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카합50196 판결).

가처분만으로 본안소송의 승소 효과가 있는 ‘만족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 그 외의 가처분 청구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법원의 태도에 비춰 볼 때 향후에도 상가 측의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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