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5>

정지숙 변호사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전자입찰 방식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4항 전단에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련 용역 및 공사 등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및 체계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따라야 할 기준인 전자입찰방식이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전단에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5조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의 투표, 추천 등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식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바, 선정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전자입찰방식으로만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다양한 선정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26조 제4항 전단의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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