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동대표 해임이나 일반 이사를 제외한 회장, 감사 해임에 있어 해임 사유 이외에 해임 절차 관련해서도 항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번 호 칼럼에서는 동대표나 회장, 감사에 대한 해임투표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 및 특히 해임투표 시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0. 7. 6. 시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 선출만큼 중요한 동대표 해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 없이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위임하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취했고 그 후 2013. 1. 9.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동대표 해임 관련해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하고, 일반 이사는 통상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해임한다는 규정을 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동대표 및 회장, 감사 해임과 관련해 과거의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동대표 및 회장, 감사 해임과 관련해 일선의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해임에 대한 방문투표 가능 여부다.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해임을 방문투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방문투표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칙상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동대표 임기 이전의 사유로 현재 재임 중인 동대표에 대해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실무상 문제가 된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동대표 해임은 재임 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재임 이전의 사유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임기간 중 동대표가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이긴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 집합건물법 위반 등으로 한정되므로 관리규약에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폭행 등의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동대표 및 회장, 감사에 대한 해임 투표 시한과 관련해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나 입대의 회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투표는 해임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대표에 대해 해임 요청만 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해임 투표를 진행시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직무 정지를 시켜 실제로는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들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해임 요청 후 30일이 지나도록 해임 투표를 진행하지 않거나 30일이 지난 후 해임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 해임 투표의 효력이 문제된다. 하급심 판례는 당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해임투표 해임요청이 있을 때 해임요청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일까지 해임투표 대상자의 직무집행권한이 정지되고 또 해임투표 기간이 지날 경우 해임투표 대상자의 직무집행권한이 회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임투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단순히 투표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차원을 넘어 해임투표 대상자의 직무집행 권한의 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당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에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의 법적 효과와 해임절차 기간 내에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해임투표 기간 내에 해임결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해임요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리규약에 해임투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데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외에도 사실상의 업무 공백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정기간 지속돼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기에 해임 투표 시한을 위배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그렇기에 해임 요청 후 30일 이내에 해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직무 정지된 동대표의 직무가 원상복귀 되고 30일 이후에 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투표는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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