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공사의 사건(소송사건) 관련
아파트 분양은 2014년 12월이고 2017년경에 전기누전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뢰한 업체에서 하자보수가 진행됐다. 그런데 올해 6윌 3일 비용상환청구의건 세부공사내역과 공사금액 286만9900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니 하자보수진행은 끝났고 공사금액은 개인 세대주가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회신:  하자기간 발생 입증 시 사업주체에 보수 의무 있어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는 1~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 소송 불복절차는 법원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0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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