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정밀안전점검 의뢰 금지 대상 계열사의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서는 안 되는 회사로 정의하는 ‘계열사’는 관련한 설계, 감리, 시공회사와 국한된 특수관계인 계열사를 한정하는 것인지 일반적 사회가 인정하는 지분관계를 포함하는 계열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그룹 내에서 관리주체가 다른 그룹 내 계열사도 시설물의 법적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격여건을 구비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회신: 하자담보책임기간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제3자가 실시해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돼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10조 제2항에서도 관리주체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때 위와 같은 곳에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과 제10조 제2항의 취지는 정밀안전점검 등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및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분리해 제3자에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밀안전점검 등에 대한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질의한 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물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돼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의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하자에 대해 다투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중대한 결함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전문기관이 실시하게 한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각 시설물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시설물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1. 05.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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