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업무 및 권한
당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업무와 관련해 질의하니 답변해 주기 바란다. 1.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청소, 경비, 그 외 각 종 공사 및 보험 등)함에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2.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을 결재권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임대사업자가 협의할 대상일 뿐 계약 및 결재 권한은 없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각호(①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관리비 ③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④임대료 증감 ⑤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협의할 대상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질의와 같이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계약당사자, 결재권자로 볼 수 없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1. 04. 20.>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