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소유자의 실체가 없는 미분양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등에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미분양 세대에 전세를 주고, 부도가 난 상태에서 세입자의 전출로 인해 소유자 대신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린다.

회신: 장충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내용이 미분양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반환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함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0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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