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통상 사용검사일이 매우 오래 전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테니스장시설을 당해 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대개는 테니스 동우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테니스장 사용과 관련해 파생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의 일종으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해야 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실외 체육시설을 반드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내용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1991년경에는 배드민턴장·배구장·농구장 또는 정구장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가 위 본문 내용으로 바뀐 뒤 최근에는 조항을 옮겨 규정돼 있다. 테니스장의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외 체육시설로서 지어지게 되는데 이런 테니스장의 관리 및 운용이나 사용과 관련해 적지 않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대부분의 아파트에 많이 지어져 있는 테니스장을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등의 타 운동시설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이는 구 주택법 제42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해당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분쟁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기존 운동시설을 타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을 하면 족한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1.경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용도변경으로 보고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애초 정해 놓은 기간 동안 징구한 입주자 동의서가 2/3 이상이 되지 않자 처음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기간만 연장해 추가로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이는 운동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 용도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테니스장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입주민이나 동호회와 이러한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 시설이나 체육시설로 변경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런 경우 테니스장이 철거됨으로써 아쉬움을 느끼는 테니스장 이용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테니스장 사용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는 있다.

간혹 테니스장이 이미 철거되고 다른 운동 시설로 변경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테니스장을 철거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다른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선 뒤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

나아가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을 타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어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족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운동시설로의 변경공사를 착수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입주민들의 테니스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어떤 종목의 운동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추후 논의키로 결의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하거나 기타 그 밖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아파트 테니스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기도 하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 운동시설 변경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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