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라면 승강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이동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긍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기존의 승강기 이동 속도가 느린 것은 물론 매우 낡아 안전상 늘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수 년 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맞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전체 동에 걸쳐 승강기를 새로 교체했고 그 이후로 속도감도 좋아졌지만 안전성이 꽤 높아졌다는 점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꼈다.

당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불편감을 많이 느끼면서 승강기가 그렇게도 고마운 존재인 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새로 교체된 깨끗한 승강기 내부를 살펴보니 눈에 바로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였다. 착오로 승강기 탑승자가 비상통화 버튼을 누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통화 버튼에 차단 플라스틱을 씌어 놓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승강기 내 비상통화 장치의 경우 2011년 9월경 발생했던 대 정전 사고가 계기가 돼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2000여명이 넘은 인원이 승강기 안에 갇혔다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어린이 등 연소자나 노약자 등이 혼자 승강기에 갇혀 외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구조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에 승강기 검사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부칙에 따라 2013년 9월 15일에 시행된 승강기 검사기준 별표 1에 모든 승강기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실뿐만 아니라 외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자동 통화 연결되도록 하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이 생기면서 전국의 아파트에서 앞다퉈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설치 공사를 했다. 승강기 승·하강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태 시 전문가인 유지관리업체와 최대한 신속히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통화 장치는 필요불가결한 장치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승강기의 사용에 따른 교체나 수리 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관련해 승강기가 고층 거주 입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1층 입주민의 경우 승강기를 아예 사용할 일이 없는 실정임에도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1층 입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대개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1층 입주민도 승강기 교체나 관리와 관련한 관리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때문에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 억울함을 느끼는 1층 입주민들이 승강기 관리 비용 납부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들은 거의 일관되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승강기의 경우 전유부분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또 승강기 교체나 관리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이러한 교체나 관리를 통해 저층 거주세대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1층 입주민도 승강기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승강기가 전체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용부분이어서 1층 입주자도 승강기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볼 수 있지만 승강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는 분명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1층 입주민의 입장을 배려해 관리규약에서 1층 입주민의 부담 비율을 다른 층과 달리 대폭 감액해 책정하는 아파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층 입주민도 승강기 관련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1층 입주민의 감정도 배려해 부담 비율을 다른 층과 달리 책정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이 생겨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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