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겨울철만 되면 언론에서 화재 사고 뉴스가 많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고장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더 커졌거나 심각했다는 내용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화 장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 반사적으로 초동 대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는 아무래도 스프링클러 시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호 칼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항에 의하면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의 한 종류다. 소방시설법과 동법 시행령 별표 2에는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이 규정돼 있다. 또 소방시설법 제9조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규정돼 있다. 공동주택에서 갖춰야 하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구 소방법 시행령에서는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일 경우 16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가 2004년경 새로 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전 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2017년경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아파트는 모든 층에 설치하게끔 시행령 내용이 변경됐다.

한편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4년 6월경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고 통상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의미한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방식에는 습식설비와 준비작동식 설비로 구분되는데 습식설비의 경우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돼 있다가 화재로 인해 열이 발생해 폐쇄형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해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반해 준비작동식설비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돼 있고 폐쇄형헤드까지의 2차 측까지는 물이 없는 상태로 돼 있다가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작동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돼 패쇄형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의 경우 동절기에 간혹 헤드가 얼어 화재 발생 시 헤드가 열리지 않아 소방수가 분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항상 차 있는 습식설비 방식의 경우 특히 겨울철 동결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거나 동결 염려가 없는 곳이거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됐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에 있어 살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일정 공간을 보유해야 하고 습식설비 외에는 원칙적으로 상향식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화재 시의 초동 대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안전한 관리·유지 및 정상적인 작동 상태 점검을 위해 소방시설법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된 일정 이상 연면적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스프링클러 설비 상에 있어서의 하자나 잘못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수·보강해 문제 발생을 미리 차단한다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지는 심각한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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