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 하자가 존재해 동대표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동대표 자격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 문제되는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동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입주자의 경우 당해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한정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기만 하다면 입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 아닌 다른 동에 입후보해도 무방한지가 문제된다.

과거 주택법령하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동대표 자격 요건 규정을 두고 있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라는 요건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주택법령 하에서의 법원 판결에서는 법률 문언에 충실하게 아파트 단지 내에만 6개월 거주했다면 입후보 당시의 거주 동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 출마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래서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에 입후보하는 자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령 하에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3항에서 분명히 해당 선거구라는 문구를 두고 있는 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현재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입주자만 동대표 입후보가 가능할 뿐 거주하지 않는 다른 동에서 입후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동대표의 자격이나 동대표 선출의 효력 다툼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입주자 등도 문제가 되는 해당 동의 동대표 자격이나 선출 효력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단순히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었다. 법원 판결도 동대표의 자격이나 동대표 선출 효력이 다퉈지는 동대표와 반드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일정 투표수 득표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과거의 주택법령과 달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하에서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해당 선거구 거주 입주자 중에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이 선출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대표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동대표 자격 요건 제한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 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추가해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자격 제한 내용들은 한정적이 아니고 예시적인 것이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지만 관리규약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 관계를 소급해 규율하려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해 동대표 자격 요건 제한을 추가로 관리규약에 규정하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동대표 자격 요건 제한 내용을 추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