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의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과 관련해 관리업계가 이 문제 공방으로 뜨겁다.

‘주택관리사법’은 주택관리사 관련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발의된 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중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있다. 줄곧 법안의 제정을 주장해 왔고 관련 토론회도 이끌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의 공감과 여러 이견이 있었다. 그날 토론회에서도 거론됐고, 짐작된 것처럼 막상 제정안이 발의되자 입주자대표단체와 사업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입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우려와 불만을 거칠게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입주자대표단체인 전국아파트연합회도 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자들과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업자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한주협’)는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성명서 발표에 이어 공청회와 반대 서명부 접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주협은 “기존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될 여지는 물론 향후 입주민과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주협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둘러싼 혼란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만으로도 충분한 데 왜 새로 법안을 제정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관리는 ‘종합적 관리’다. 이 관리를 위해선 어느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건축, 전기, 기계, 조경, 방재 등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역할을 나눠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 노무, 회계 전문가들의 도움까지도 필요하다.

주택관리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경영에 대한 전문성까지 필요하다. 그렇기에 주택관리업은 특정 직역만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업(業)’이 아닌 종합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의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대해 특히 사업자단체가 반발하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에 다양한 종류의 기술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특정 자격자가 하는 업’이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느냐”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서 담고 있는 조항에 대해  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규모는 수 십년 새 몰라보게 커졌다. 주택관리업도 산업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는 이때,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의결주체의 자율과 조화, 그리고 상호이해 속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발전시켜야하지 않을까.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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