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필자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비흡연자로 공동주택 생활을 함에 있어 간혹 흡연자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 때문에 불쾌감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과 관련해 법적 규제 및 그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학창시절에 배웠듯이 타바코, 담바고의 어휘 변화를 거쳐 담배가 됐는데 담배는 임진왜란 때 구황작물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돼 있다.

끽연(喫煙)가들이 느끼는 담배 냄새와 달리 필자를 포함한 비흡연자들의 경우 담배냄새에 매우 민감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필자의 경우 최상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특히 여름에 대부분의 창문을 열어 놓고 있을 경우(일부만 열어놓고 있더라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는 거실 창문을 닫고 있더라도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담배연기가 유입되기는 마찬가지다) 건축물 외부에서 흡연자가 태우는 담배연기가 일부라도 주거 공간으로 흘러 들어올 경우(흡연자는 담배냄새가 1층에서 고층까지 올라가서 거주자에게 불편이나 미세한 피해를 끼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벼운 담배연기가 10m가 넘는 높이의 고층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러한 현상이 비흡연자인 필자로서도 신기할 따름이다) 그 냄새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담배냄새에 예민한데 물론 담배냄새가 결코 유쾌하지 않은 냄새임은 불문가지라 할 것이고 그래서 더욱 더 냄새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조문임에는 틀림없어 보이지만, 흡연, 엄격히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2월경부터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제2항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한 발 나아가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가 직접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까지를 강하게 규제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입주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리주체의 조사행위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 경우 층간소음은 조정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간접흡연 문제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고 또 관할 감독청의 시정 명령 수범자에 입주자 등도 포함돼 있지만 시정명령 대상을 보면 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돼 있어 간접흡연 문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스럽다.

한편 2016년 12월경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관할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및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나아가 이를 어기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정한 것은 요즈음에도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하는 입주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극히 일부 구역으로 한정돼 있어 단지 내에서의 실질적인 흡연을 방지하기에는 상당히 미력해 보인다.

물론 흡연 규제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백해무익한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마땅히 우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더 강력한 규정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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