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상사와 밀접해서인지 일반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
그런데 얼마 전 엉뚱한 내용의 보도들이 나와 또 한 번 공동주택 관리업계를 당황하게 했다. 지난해 말에도 ‘치솟는 아파트 관리비, 물가 상승률의 4배’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와 적잖이 실망스러웠는데, 지난달에 다시 ‘6년째 물가보다 더 뛴 관리비…담합·유착~’ 등의 제목으로 크게 기사화됐다. 이들은 임금 상승 등 요인은 제쳐두고 관리비의 큰 폭 상승이 마치 관리회사들이 짜고, 관리비 부과와 사용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 다른 점은 원인에 관한 주장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6년째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뛰었으며, 그 이유가 관리회사들의 가격 담합, 유착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의 보도들은 내용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것들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심하게 말하면 관리비 구성 요소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들이라 우려스럽기도 하다. 특히, 관리회사들의 담합·유착이 관리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왜곡도 이만저만한 왜곡이 아니다. 도대체 관리비에서 관리회사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유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답함을 넘어 궁금하기까지 하다.

관리비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납부의무, 비목 등의 세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돼 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법 시행령이 규정한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하는 비용이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의 세부항목들을 크게 보면 인건비, 에너지비, 유지비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인건비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 다음이 에너지비, 유지비 순이다. 인건비는 관리회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서 매번 나간다. 에너지비도 계량된 부분을 토대로 각 가정에 청구된다. 관리회사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 시설유지비 등도 각 단지에서 보수 유지되고 그 내역이 상세히 각 단지별로 보고된다. 이 부분 역시 관리회사에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관리담당자의 개인적 일탈은 어느 조직에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논외다. 각 관리회사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관리수수료다.

위탁관리수수료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돼 매월 각 가정에 청구된다. 위탁수수료는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때 결정된다. 그렇지만 그 수준은 전국 평균 ㎡당 7원에 그친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다. 전체 관리비 대비 0.3%다. 공용관리비와 대비해도 0.8%다. 매우 미미하다. 이런 상황인데 관리비 상승의 원인이 관리회사들의 담합이라니, 진단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자체 기술력을 키우고 관리서비스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판국에 이런 기사들은 관계 당국의 정책을 그릇 인도하기에 좋은 소재들이다.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처방이 맞게 나온다. 1000만 공동주택을 제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정부 당국의 관심, 정책 변화에 도움되는 그런 보도들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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