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① ‘공동주택 관리비’ 어떻게 구성돼 있나

관리비 항목 47개, 장충금·안전진단비 구분 징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 관리비가 5.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비 인상 요인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으로서는 관리비 구성항목 중 어느 항목이 관리주체의 절감노력을 요하는 것인지,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지 알지 못해 혼란스럽다.

이에 본지에서 관리비의 구성을 정리하며 지난해 평균 관리비와 관리비 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용관리비 중 86%가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7년 전국 관리비 평균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기준, 공동 에너지 비용은 개별사용료에 포함, 자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위탁관리수수료의 월별 금액 합계액이다.

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는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비용이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납부하는 사용료는 전기료(공동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수도료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단지 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가 있다.

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할 경우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등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세대별 부과내역을 제외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관리비 등 공개항목(회계계정과목)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기존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이전에는 ▲공용관리비: 일반관리비(인건비, 제사무비 등 7개),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항목 ▲개별사용료: 급탕비, 난방비 등 12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등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공개항목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등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은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기존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등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등 총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관리비는 ㎡당 2114원이다. 이 중 공용관리비는 965원, 개별사용료는 1007원, 장기수선충당금은 142원이다.

공용관리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관리비는 358원, 경비비는 319원, 청소비 155원, 수선유지비 58원, 승강기유지비 29원, 소독비 7원, 위탁수수료 7원, 지능형홈네트워크 설치유지비 2원 순으로 비용이 징수됐다.

일반관리비 중에는 인건비가 358원(일반관리비의 9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밖의 부대비용 12원(3.1%), 제사무비 11원(2.8%), 제세공과금 4원(0.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관리비의 인건비(358원)는 공용관리비 항목 중에서도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공용관리비의 37%, 전체 관리비의 16.9%를 차지했다.

청소비, 경비비도 용역비(▲용역 시 용역금액 ▲직영 시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로서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전체 인건비에 해당해 공용관리비 중 86.2%, 전체 관리비 중 39.4%가 인건비(총 832원)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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