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③ 관리비 상승 주범 ‘관리업계 담합 지적’ 맞나

<아파트관리신문DB>

공정위 ‘독과점 경쟁구조 탓’
관리비 인상요인 지적에
관리업계 “그릇된 해석,
이해부족서 비롯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비 분야의 입찰담합 등 왜곡된 경쟁 구조에 대한 개선안을 공표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독과점 경쟁 구조와 관리비 상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보증보험, 항공여객 운송, 아파트 관리비 분야 등 3개 분야를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보고 연구 용역을 착수해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로 꼽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업체 선정 시 들러리 입찰로 담합한 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7만원을 부과하고 12개 사업자와 1명의 임원을 고발했으며, 2월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관리업체 간 유착, 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관리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점이 존재하고 공동주택 유지보수업체, 회계관리업체, 생활편의시설 등의 선정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 8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의 공동주택 관리업 분석 연구용역 추진계획이 나온 후 각종 언론에서 관리비 상승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나와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가 관리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A 관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리비 항목 중 위탁관리수수료는 최근 6년(1월 기준) 평균 ㎡당 7원에 불과하며 전체 관리비총액의 0.32%에 불과하다”며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수수료 하락을 막기 위한 밀실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업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있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청의 분석에 따른 관리비 상승률은 ‘총소비자물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리현장을 모르는데서 비롯된 결과”라며 “총소비자물가라는 통계청자료는 공산품 등 전체 품목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공정위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불공정 입찰로 7개 업체를 적발했을 당시에도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최저 위탁관리수수료 제도나 공동주택 관리업자들이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데, 관리주체의 책임만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주택관리업은 2017년 기준 전국에서 517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당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 이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된 중소사업자들의 주택관리업체가 난립해 경쟁이 가중된다는 의견이다. 이 중 중상위권 이상의 업체들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고 수도권 이외 중소도시의 업체들은 그 규모가 더욱 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관리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관리업체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무자격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급제를 채택해야 하며, 주택관리업 종사자 단체를 법정단체로 해 사업자 선정지침 제도개선 등 정책파트너로서의 영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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