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②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 추이

공용관리비 중 최다 인건비,
최저임금 적용·상승 직접 영향

“물가 상승률과 비교 불합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의 연간 상승률이 2010~2011년에는 총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보다 낮았지만 2012년부터는 6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및 소비자물가, 관리비 인상률
<표 2>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자물가, 관리비 인상 변동 비교 (자료: 통계청)

최근 6년 평균 소비자물가와 관리비 상승률은 각각 1.4%, 4.48%였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2%, 4.3% ▲2013년 1.3%, 6.8% ▲2014년 1.3%, 3.1% ▲2015년 0.7%, 3.9% ▲2016년 1.0%, 3.7% ▲2017년 1.9%, 5.1%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 자료는 표본조사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이 난방방식과 입주기간, 지역 등 요인에 따라 관리비가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매월 부과된 관리비를 등록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매년 1월 기준) 공동주택 관리비(공용관리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3년 3.5%, 2014년 4.1%, 2015년 3.6%, 2016년 3.9%, 2017년 4.9%, 2018년 4.85%로 6년 평균 4.14%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률만 비교해 보면 관리비 상승률이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평균 3배 이상으로 높아 그 원인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비를 구성하는 비용과 그 비중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비 상승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반 관리, 승강기 유지, 청소, 소독, 수선, 경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공용관리비로, 전기, 난방, 수도 등 사용료는 제외된다.

K-apt 등록 자료(매년 1월 기준)에 따르면 공용관리비는 전체 관리비 대비 최근 6년 평균 39.54%를 차지한다. 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관리비의 대부분이 관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고, 청소비, 경비비 또한 인건비로, 총 공용관리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86%라는 점에서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인건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인건비가 관리비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06년까지 공동주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3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20% 감액 적용,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적용, 2015년부터는 100% 이상 지급토록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공동주택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공용관리비 인상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2017년까지 6년 평균 최저임금은 6.97% 상승했고,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1.16% 상승했다. 최저임금 90% 이상 적용을 받은 2012년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19.27%에 달했다.

통계청 자료 중 2013년 관리비 인상률이 급격히 오른 것은 이러한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인력 감축, 휴게시간 연장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계청의 총 소비자물가 자료는 공산품 등 전체 품목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공동주택 주거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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