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금할 길이 없다.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에 포항 지진까지 발생했다. 필자도 위 두 지진의 진동을 직접 느꼈고 특히 경주 지진 시 상당한 정도의 진동을 느낌과 동시에 공포감이 엄습해 왔던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1988년경부터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행해 왔다고는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지진 발생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던 시기였다. 또 최근 포항 지진 시 일부 필로티 시공 건물의 필로티가 손상된 것에서 보듯이 필로티의 철근 마감 공사에 있어 치밀하지 못한 부실시공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과거에 내진설계 및 내진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15년 1월경에 의정부 소재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당시 외벽 마감재의 가연성이 문제되자 몇 달 있지 않아 건축법령에 새로운 건축 허가 신청 분부터 6층 이상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015년의 위 강화된 건축법령이 적용되기 전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던, 충북 제천시 소재 건축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 피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연성 외벽 마감재로 거론되는 드라이비트 시공이 또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일상 생활 속의 발생 가능한 심각한 안전사고를 자주 접하면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거니와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화재를 포함한 생활상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는 집중력과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중 공동주택 화재와 연관된 법령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소방법과 소방기본법 등의 소방관련 법률 등이 2003년 5월 2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소방법은 폐지됐다. 최근 2016년 1월경 화재예방 문구가 첨가됐다)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우선 주변에서 승강기 내 게시물이나 플래카드 등을 통해 봤을 법한 내용인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1년경 만들어진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 2017년 2월 4일부터는 기존 주택들에 대해서도 위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 법률에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화재안전기준에서 각 세대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규정을 이전부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의 발생 가능한 화재 시 초기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각 세대에 감지기 설치는 물론 소화기 비치는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내용이다. 위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의 경우(구 소방법 시행령에서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가 2004년경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전 층에 설치하게끔, 2017년경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아파트는 모든 층에 설치하게끔 그 내용이 변경됐다) 세대 화재에 초기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 시설물이므로 작동이나 기능에 오류가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의 경우 겨울에 결빙이 잦으므로 동파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안전과 관련해 더욱더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