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 눈에 띄는 것은 차들을 지상이 아닌 지하로 주차하게끔 주차장이 지하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주차장이 지하화 한다는 것은 당연히 유아나 노약자들의 안전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러한 현상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것이다.

과거에 건축된 아파트들의 현재 시점에서의 대부분의 고민은 부대시설인 주차장 면적의 부족문제일 것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서는 주택 단지의 지하층에 대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과거부터 이미 두고 있다.

또 최근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유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75㎡당 1대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해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해 차종에 따라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한 너비와 길이를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구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건축 설계 시 이와 같은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보다도 약간 여유를 두고 설계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 현재처럼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가 한정된 법정 주차대수를 훌쩍 넘어갈 것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에 대부분의 단지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한 분쟁은 아파트 측과 또 같은 단지 안의 일반 분양된 상가 측간의 주차장 사용 관련 문제의 분쟁일 수도 있고 이는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의 경우 각 층별로 해당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지분으로 할당되는 전체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아파트 또는 상가의 일방 측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만으로 할당되는 일부공용부분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는 통상 아파트 내에서 각 세대들 중 여러 대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세대에 대해 기본 대수 외의 차량 보유 시 주차장 사용료 등의 기타 금원을 부과(이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관리규약에 관련 규정을 둔다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함에 따른 그 금원의 다과와 관련된 분쟁도 있을 수 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층에 필로티를 만들어 1층 구간이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 및 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장 확장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단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주민운동시설 등의 1/2 면적에 대해 주차장으로 변경 시공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 주차장만큼이나 필수적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조경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사라지게 된다는 반사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주차장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주차장 공간 확장에만 관심이 쏠려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한 단계 나아가 어린이 등 유아나 노약자 등의 안전을 고려해 주차장을 지하화해 유아 등의 단지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설계 단계에서의 세심한 배려를 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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