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법적 의미

단지 내 도로 불특정다수 이용 가능한
통행로라면 도로 지정 가능
단지 내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제외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모습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입주민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해 온 통행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의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법 상 ‘도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보상태다.

도로법에서는 비용부담의 원칙 규정에 의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게 될 경우 노면포장, 부대시설 설치 등의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2015년 11월 4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중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을 소유자 등과 협의해 도로로 지정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단지 내 도로로 지정된 곳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16년 5월 29일 제337회 본회의 의결심사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당시 류 의원 측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시 제시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 포항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해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공동주택 단지는 시공할 때 시공사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별개로 두고 있어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 입장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안전점검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은

지난 2011년 6월 8일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와 ‘운전’을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은 ‘도로’ 여부가 아닌 ‘운전’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박인숙 의원은 2016년 12월 8일 대학 캠퍼스 및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관위 심사 결과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이동로 등은 특정한 사람과 차만이 통행하도록 관리되는 자치영역에 해당하고 자치영역에서 위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입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통경찰권의 행사도 이를 고러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일정규모 이상 대학교와 아파트 단지 내 공개된 장소를 도로의 영역에 추가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계류 중에 있다.

교통안전공단 윤공현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단기 설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일반 도로로 지정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윤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고 특히 어린이가 급하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며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지 내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입주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관리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매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점검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214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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