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병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에 이른 경우에도 운전자를 중과실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 또는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했다.

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했어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중과실의 경우는 보통의 과실, 경과실에 비해 비교적 형이 중하다.

현행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현행법상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현행법상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위반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세 딸이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과자와 꽃, 그림 등을 놓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제를 지내는 등 슬픔을 함께 했다. 피해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청원했고, 1월 30일 기준 17만2335명이 참여했다.

박병석 의원은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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