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요소 점검 등 관리자 '주의' 요구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1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낮 12시 50분경 이 아파트에 사는 3세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단지 중앙광장은 평소 차량진입이 금지됐으나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때문에 광장주차를 허용, 킥보드를 타려고 아빠와 놀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요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 등이 도로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경찰 단속 및 사고분석도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입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잦은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안전사각지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5년 연구한 결과에서도 전국 교통사고 접수건의 16.4%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되는 문제점으로 ▲과속 ▲운전자 시인성 불량 ▲보도 및 횡단보도 부재 ▲불법 주·정차 ▲잘못된 시설물 설치 ▲불명확한 주행경로 ▲정보인지 곤란 ▲노면 탈색 ▲시설물 마모 ▲기타(교차로 면적 과다, 외부 자동차의 단지도로 통과, 아파트 단지 내외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등) 등 10가지를 꼽고 있다.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례는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공공성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민법 또는 형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밖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고 특히 어린이가 급하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운전이 필요하다”며 “관리자는 단지 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단지 내 위험요소 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보완·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단지 내 차량 출입이 제한된 장소의 개방 및 산책로, 지상 주차 공간 등에의 표지판 설치, 속도 제한 안내, 입주민에 안내토록 직원 배치 등 관리자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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